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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내 아들 이런걸 먹고 있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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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내 아들 이런걸 먹고 있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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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위생기준을 위반한 군납 식품업체 16곳이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일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군납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139곳 중 16개 업체(12%)가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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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반기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각군 관계자 등 140여 명과함께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위반건수는 21건으로 12개 업체가 1건, 3개 업체가 2건, 1개 업체가 3건을 각각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김치업체의 위반건수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치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작업장 바닥 팸 등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변경해 무허가 컨테이너 냉장고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과징금 784만원(영업정지 7일)을 처분받았다.

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는 B식품은 작업장 바닥이 파이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위생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과태료 3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기품원은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계약요구조건을 위반한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해당부대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향후 군납계약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는 1회당 -1점, 품목제조 정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회당 각각 -0.5점과 -0.2점이 부여된다.

기품원은 최근 5년간 위생기준 위반업체가 2007년 42곳, 2008년 43곳에서 2009년 21곳, 2010년 20곳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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