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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장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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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제도에 직격탄
거래소 "시장 건전화 위한 과정일 뿐" 강경입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재우 기자] 코스닥 인수합병(M&A)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우회상장제도 강화로 크게 위축됐던 M&A시장이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가장 큰 변화는 제도 도입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관련 상장사에 대한 M&A 시도조차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투자유의 환기종목에 포함된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동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일 소속부제를 개편하면서 33개 투자유의 환기종목을 지정했다.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해 투자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것.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인수대상에 오르는 회사들이 한 달에 1~2개 정도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 M&A업계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병대상 기업은 인수 가격, 합병비율 등을 감안해 한계기업 또는 계속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 위주로 인수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잇달아 강화된 규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가능성이 높아 인수리스크가 커지면서 아예 '물건(物件)'에서 배제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피인수 대상 기업)을 반값에 내놓아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계속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둘러싼 규제 때문에 껍데기(Shell)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들 상장사들에 대한 편견도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위축과 관련한 우려는 최근 현실이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달 23일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한 투자유의 환기종목 이룸지엔지에 대해 주권매매를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아에스앤아이도 담보주식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최대주주가 변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희성 한화증권 스몰캡팀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하면 시장에 들어온 후 자본을 조달해야하는데, 중소형주가 워낙 부진해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없을 것"이라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M&A 시장이 살아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부실기업간 M&A 시장의 위축은 코스닥 시장 건전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뿐 아니라 우회상장 심사 강화, 비상장 법인 가치 평가기준 변화 등의 요인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주가는 지난 한달 동안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시장대비 부진했다. 투자유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33개 종목은 평균적으로 지난 한달 간 시가총액이 17.6% 감소하고 주가가 1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종합지수는 5.18%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9종목이 상승하고 24개종목이 하락했다. 블루젬디앤씨의 주가는 이상급등세를 보이면서 두 배 이상 뛰었고, 스템싸이언스 등 5개 종목의 주가는 50% 이상 주저앉았다.



임철영 기자 cylim@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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