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법 시행령상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 제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가구·공동주택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6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2) 2110-6247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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