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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e버스 합법화될까? 박준선, 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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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불법논란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이른바 'e-버스' 운행이 합법화될 수 있을까?

'e-버스'는 출퇴근 시각과 직장 위치 등이 비슷한 사람을 인터넷에서 모집해 노선별로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것.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운영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수도권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

박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은 광역버스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 혼잡 및 승객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버스업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여객운송질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며 "법안처리 과정에서 반발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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