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버스'는 출퇴근 시각과 직장 위치 등이 비슷한 사람을 인터넷에서 모집해 노선별로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것.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운영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은 광역버스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퇴근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버스업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여객운송질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며 "법안처리 과정에서 반발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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