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선납분을 시작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과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포인트 납세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8개카드(국민, 신한, 삼성, 비씨, 외환, 씨티, 하나SK카드, 농협NH)며 ETAX시스템 내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시스템도 구축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쌓아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을 당부했다.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꼭 봐야할 주요뉴스
콧대높던 에르메스에 무슨 일이…한국 진출 27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