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배우 A씨의 병역기피 의혹 혐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6일 “대구 B병원 신경정신과를 병역 면제 관련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수사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B병원은 A씨가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오고간 곳이다. 당시 그는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은 끝에 2004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법상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 기록이 있는 남자는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 판단될 경우 그 의무를 덜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A씨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어떠한 방법도 동원하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한 달 만에 수사를 종결지었다. 2006년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A씨는 법 개정에 앞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셈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이번 논의로 다시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B병원 신경정신과 조사에서 A씨와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포착될 경우 병역법이 아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죄로 A씨를 병무청에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법과 달리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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