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 것만으로 그의 공식 발언이 국민이 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이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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