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자금예탁안 결재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무해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담당실무자가 선정기준규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위원장은 담당 실무자의 검토 및 판단에 의존해 최종 결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기금 손실은 C등급 기관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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