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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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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9월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내 연금가입자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관리해야 하며, 전국 모든 대학 시간강사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할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켜야 한다.

시간강사 외 직종 종사자도 사업주 동의가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존 택시운전사에게만 요구했던 자동차운수 관계 법령 및 지리 숙지도 자격증 취득을 버스 등 전체 운전종사자로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 관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사항을 심의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고용노동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시원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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