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간강사 외 직종 종사자도 사업주 동의가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존 택시운전사에게만 요구했던 자동차운수 관계 법령 및 지리 숙지도 자격증 취득을 버스 등 전체 운전종사자로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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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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