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입원치료를 받다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 질환에 걸린 박모씨 등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병원은 박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A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박씨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박씨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기 전 담당의사가 복약에 따른 후유증 등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박씨는 피부 질환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씨는 2004년 9월 경련 증상으로 A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았고, 얼마 뒤 약물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 걸려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호흡부전증 등을 앓게 된 박씨와 박씨 부모는 2005년 11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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