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강섬유 제조ㆍ판매 업체 금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강 등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 등은 강섬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억2600만원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격ㆍ생산량ㆍ거래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도산을 막기 위한 공동자구책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금강 등의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가격 합의에 가담한 금강 등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가까워 이들의 담합행위는 강섬유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 등 12개 강섬유 업체는 2006년 3월 사전모임을 가진 뒤 같은 해 6월부터 수차례 강섬유 판매가격ㆍ최대생산량을 담합하고, 정례적인 모임에서 가격ㆍ생산량 등을 논의하기위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소송을 낸 업체는 금강을 포함해 후크화이버, 한성정밀공업, 래드믹스코리아, 삼광선재, 미성스틸, 국제금속, 고려화이버, 대유스틸, 금강스틸, 대인이다. 스틸화이버코리아도 담합에 참여했으나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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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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