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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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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환자 전년비 3배,,내년 정식 도입 목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 대상 시범사업 등록자가 지난해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주요업무로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법률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개정법안 4월 국회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10월) ▲쌍벌제 규정 시행 (11월) 등을 소개했다.

또 ▲심장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0% 경감(10→5%)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및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7월)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추가, 10월)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10월) 등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6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른 평가로 제도 변경 이후를 대비했던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전담기관의 성격 등 쟁점 사안이 상당부분 절충된 만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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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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