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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시 자기자본 등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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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소금융 소액 대출 확대키로
미소금융상품 적극 개발...창업자금 자기자본비율 현행 50%->30%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등 다양한 소액대출상품의 개발이 확대되는 한편 사업자금 지원 요건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되는 등 소규모 창업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그 동안의 미소금융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은행계 미소재단의 소액대출 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 방식으로 현재 미소금융재단이 시행중인 '전통상인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과 은행 재단도 참여토록 했다.

또한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즉 2000만원이하의 소액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을 현행보다 20% 낮춤으로써 소규모 창업 및 사업 기회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을 현재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 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서민들의 500만원 내외 긴급·소액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창업자금보다 운영, 시설개선, 무등록사업자금 등 영업자금 대출이 전체의 825.2%(건수기준)를 차지했고, 평균 대출액은 591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소금융 방문 및 상담자들은 미소금융의 사업자금 지원과 관계된 일부 요건이 까다롭고, 대출신청에서 집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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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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