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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의 '갈지자(之)' 진술…무너지는 '신빙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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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점점 더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건넸다는 돈 액수가 검찰 조사 때부터 수차례 바뀐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 자체도 두 차례나 번복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을 증인석에 앉혀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주 소재는 곽 전 사장의 검찰 조사 내용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넬 때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뇌물죄 성립의 주요 조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셈이다.

그는 "(돈을 건네기 전)한 전 총리와 통화를 할 때 안부인사를 했다"면서 "인사청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스스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알아봐 줄 것이란 느낌을 받아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장 진술은 이날 재판으로 마무리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 재직 때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로 지난 해 11월 6일 구속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통운 지사장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

곽 전 사장은 같은 달 9일 진행된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털어놓으면서다. 이와 관련, 곽 전 사장은 이번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출석한 자리에서 '액수를 줄여 말하는 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할 것 같아 당시엔 3만 달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조서에 담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곽 전 사장이 입장을 바꾼 것도 한 가지 이유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변호인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지 이후로는 관련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얼마 뒤 한 언론이 '곽 전 사장이 정치인 K씨ㆍJ씨ㆍH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명을 위해 곽 전 사장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는 '거짓말 한 것으로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돈을 안 줬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이는 19일 상황이다.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액수를 5만 달러로 '결정지은' 건 24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이 '정치인 이름을 대라'고 추궁해 한 전 총리님을 '불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5만 달러 수수'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기소했다.

결국 곽 전 사장 진술은 보름 만에 "돈을 줬다"에서 "안 줬다"로, 다시 "줬다"로 수 차례 변모했다. 액수 또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바뀌었다. 관련인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는 사건 재판에선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검찰이 진술 신빙성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피고인 진술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주고받았다는 돈이 현금이어서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절대적"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곽 전 사장 진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사 때의 상황도 재판부가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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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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