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21일 "(기록상)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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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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