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경부는 사업 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4대강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설치·운영 중인 ‘환경평가단’을 재구성해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조사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의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정밀 검증하는 한편, 필요시 사전예방 차원의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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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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