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다른 사망자와 달리 지난 7일 병원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원액으로 만든 계절독감 백신을 접종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최근의 사망사례가 백신과 무관한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5번째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사망자들이 모두 독감백신이 아닌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4번째 사망자인 51세 남성도 백신에 대한 과민반응은 없었으며 광범위한 동맥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낮은 기온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고령자의 백신접종시기가 겹치면서 보고사례가 많은 것일 뿐 이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물에 의한 사망은 접종 후 30분 내에 아낙필락시스(급성이상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에서는 이런 반응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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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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