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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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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다음 달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도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이 같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10월23일부터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의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10월10일부턴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까지로 확대된다.

단, 은행의 대기업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도 완화돼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으로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10%에서 18%로 높아진다.

또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은 내달 2일부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신용정보 조회 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고객의 철회권도 신설된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에만 한정돼 있던 전입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 위임자의 범위가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확대되며,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폐지된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키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후 사생활 보호 등의 차원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 측량 오류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엔 그동안 변상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론 점용료 일부만 내면 되며, 항공종사자 자격시험도 경우 기존의 문제지 방식에서 컴퓨터 방식으로 바뀌고 시험장소도 서울과 부산 및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6대 도시로 확대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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