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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 SW지재권,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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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앞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을 맡길 경우 발주기관이 소유하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W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개발업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SW를 사용 ? 수익해 그에 따른 이익이 개발업체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제3자에게 해당 SW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경우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해당 SW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쓸 경우엔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에서 사업내용이 단순해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엔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또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신기술?신공법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설계자문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과 기술지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협약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란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사 등과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기술보유사가 물품구매계약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수의계약(2000만~5000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견적금액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5%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자)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엔 재안내 공고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규칙 시행일(2009년 4월8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입찰참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인의 임 ? 직원)에 대해 재직증명서 외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는 등의 신분확인 방법도 명문화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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