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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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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등 '교통사고 사망대책' 마련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목표
현재 보행자 사망률 OECD 최하위 수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확대, 운전자 부담 강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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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또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고, 이륜차 음주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 부담을 크게 늘린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하는 등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명(2018년)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2배 높은 최하위 수준이다.


2014~2020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료=국토교통부)

2014~2020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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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덴마크와 독일, 호주 등에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50㎞/h로 낮췄을 때 교통 사망사고가 8~24%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은 올해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킬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시행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 등에 대해선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구상 범위는 음주운전 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이고, 뺑소니 사고 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지만 이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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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운전도 사고 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차 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 종사자에게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한다. 총 중량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오는 7월부터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3.5t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점검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감축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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