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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그곳]푸틴 러 대통령 기소한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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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7월17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발족했다. ICC는 범죄발생국가 또는 범죄인 국적국인 당사국이 제소하거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 또는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중부 랴잔 지역의 서부전구 동원예비군 훈련소를 방문해 병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중부 랴잔 지역의 서부전구 동원예비군 훈련소를 방문해 병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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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조사·수사하는 소추부, 소추부가 기소한 사건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전심부(Pre-Trial Division)·1심부(Trial Division)·상소심부(Appeals Division)가 있고, 실제 재판은 2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9년 임기의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83번째 당사국으로 비준받았다. 2003년 2월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초대 재판관, 2009년 2대 재판소장에 선임(2015년 3월 임기만료)됐고, 2017년 권오곤 변호사가 IC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부터 한국 감사원이 ICC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ICC의 회계와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대다수 아랍국가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은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또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ICC의 검사와 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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