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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출범 [법조계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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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 선출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맡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법원이 본격적인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2일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를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전국 법원의 법관 56명이 연구회 발족에 참여했다.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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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법관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에서 지재권 분야 분쟁 해결에 있어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연구회 창립 배경에는 최근 특허분쟁이 국내보다 해외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있었다. 2019년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전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예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이미 앞다퉈 효율적인 국제분쟁 처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 법원을 출범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창설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됐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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