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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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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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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꿀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현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됐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5·6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상가ㆍ오피스 등을 가구별 30㎡(전용면적) 미만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비소유주에게만 임차할 경우 주차장 증설 없이 주택 전환이 가능케 했다. 또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재량을 확대했다. 시·도 조례가 아닌 자치구 조례로도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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