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플러스에 대해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231억7000만원 상당의 개인정보와 패밀리 카드 회원 정보 2400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며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284명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범위를 1심보다 좁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2심은 1심과 달리 멤버십 회원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등 대상자 인정 범위를 좁혔고, 1심이 배상 대상자로 인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을 제외했다.
또 1심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이날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같은 쟁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2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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