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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직매입·중개업 등 온라인 플랫폼 유통 규제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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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현행 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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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면서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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