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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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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여순사건 유족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을 22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을 22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을 22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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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박종길 위원과 최경필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승현 교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용덕 단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여순사건법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후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검토해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직권 조사,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원 등 개정 사항들을 제시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7월 제정 이후 2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개정은 단 한 번만 이뤄졌다”며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다수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고, 21대 국회 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토론회의 열기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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