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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주 '해마주' 수출길 열려…국세청 "주원료 아닌 첨가물도 상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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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해마(海馬)주'의 수출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수출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 세번째)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3월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 세번째)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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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과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특산주를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법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었다. 국세청은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자몽에이슬과 국순당쌀바나나 등처럼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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