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차량 7대 들이받고 잠적… 이틀 만에 경찰 출석해서 한 말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찰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 해명

지난 1일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범행 이틀 만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A(50대)씨가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의 쏘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새벽 시간이라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파손된 차량 [사진출처=대전경찰청]

파손된 차량 [사진출처=대전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차량 소유주이자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사고를 낸 운전자로 특정했지만, 당시 A씨는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했다. 이후 남성 동승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후 A씨는 2일 오후 4시께 동승자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운전하기 전 음주 여부 등 행적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