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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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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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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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