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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금융기관 근무했다고 해서…" 상습사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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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금전대차 문제로 대기발령도
춘천지법, 징역 4년4개월 선고

3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무 직급까지 올랐다가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이유를 대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씨(65)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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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쌓여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의 사업자금이라는 핑계를 대며 다른 피해자에게 3억500만원을 받아냈으며,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면서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2020년에는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여러 건의 다른 범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이 같은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러고도 그는 사내 규정을 어기면서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4년 4개월로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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