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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부가가치세 면제 악용 수입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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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수입업자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악용해 세관을 통관하려던 중국산 고사리. 인천세관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악용해 세관을 통관하려던 중국산 고사리. 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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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는 애초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돼 시행 중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데친 채소류도 소매 포장된 상태로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데친 것과 삶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포장된 상태에 따라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는 소매 포장된 고사리도 데친 고사리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열처리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세가 적용된다. 반면 ‘삶음’은 식품에 상당 시간 열처ㅣ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식품의 성질이 변했다는 점에서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적발된 수입업자는 이 같은 규정(면세 적용 여부)을 악용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건의 샘플을 채취, 중앙 관세 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뤄진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도록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간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8942t의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입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인 물량 1057t도 과세 신고토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처럼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수리 전 분석과 사후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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