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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혼자살면 10평' 논란… 국토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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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상반기 면적기준 대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데 있어, 1인 가구의 면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내놓은 대응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공공임대주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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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에 방 하나 주고 좁은 데서 살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된 만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면적 기준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적 기준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가 담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갈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 3만2148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에 따라 정해진 세대원 수별 임대주택 면적 규정이 좁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이 공개된 뒤 "1인 가구는 좁아터진 데 살라는 거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은 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별 ▲ 1명 35㎡ 이하 ▲ 2명 25㎡ 초과~44㎡ 이하 ▲ 3명 35㎡ 초과 ~ 50㎡ 이하 ▲ 4명 이상 44㎡ 초과로 공급 면적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올해 상반기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청년층, 출산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면적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1인 가구에 무조건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 정책관은 "넓은 평형을 무턱대고 1인 가구에 다 줄 수는 없다"며 "넓은 평형에 대해서는 다인 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고 이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남을 때 1인 가구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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