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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석방 보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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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2월에도 부적격 판단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 제외…오는 7월 만기 출소할 듯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보류 판단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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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재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통상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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