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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전날 ‘양문석 대출’ 중간발표…‘선거 개입’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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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지원 나간지 이틀만에
"중간 결과 발표부터 이례적"
브리핑 시간·내용 부족하다는 평가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에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통보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발 빠른 검사 지원부터 4·10 총선 사전투표 전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대부 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투기지역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대부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빌렸다. 딸은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 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는 양 후보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양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딸은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쓴 것이다. 양 후보 딸이 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7건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했다. 금고는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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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 검사 발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 검사를 나간 지 3일 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에 검사 인력 지원 의견을 낸 지 2일 만에 이뤄졌다. 금융권에선 개별 금고 현장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것과 그 발표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모두 이례적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 검사를 하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거나 수사기관 통보 등 조처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언론을 대상으로 최종 검사 발표도 아닌, 중간 검사 발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브리핑도 급하게 잡혔다. 양 기관이 중간 검사를 발표한 시각은 지난 4일 오후 4시다. 언론에 브리핑 시간을 알린 건 이보다 1시간30분 전인 오후 2시30분께다. 브리핑 시간은 약 7분, 질의응답 시간은 5분 만에 끝났다.

검사 발표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 통보 대상과 관련해 금감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수사기관 통보 대상과 관련해 “현재 검사의 한계인데,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통보 대상별) 혐의를 특정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라고 누가 권유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검사 인력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당국의 ‘선거 개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 전날 이 원장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간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협약을 예로 들며 “(검사 지원은) 혼자 결정했고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5일 이내 결과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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