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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고소한 의사, 개인정보 누설로 되려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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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죄 인정…벌금 20만원 유예 선처
법원 "누설 상대방엔 수사 기관도 포함"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환자들을 고발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노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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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환자 2명을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진료 목적으로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적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수사기관이 A씨에게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증하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면소) 제도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A씨는 2022년 5월에도 또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며 모욕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환자 개인정보를 적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의사'로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이 올라오며 명예훼손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인물 중 일부를 특정해 소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게시글 작성자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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