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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쓸 것처럼 수입 후 판매” 인플루언서 세금 포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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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할 것처럼 해외직구를 한 후 실제로는 다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30대·여)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2023년 11월 구매자 4500여명을 대신해 헬스보충제 3만여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대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구매자에게는 수입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고, 세관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세금을 면제받는 수법이다.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편취한 세금은 5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기도 했다.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000여개를 해외직구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자가 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해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는 방식이다. 해외직구한 헬스보충제 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자가 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경로를 역추적해 A씨의 범행을 확인·검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가 포탈·부정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 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방침”이라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세관은 이에 대응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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