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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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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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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SR이란 대출을 받을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현행 대출 규제대로 DSR이 40%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대비된다. DTI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만 고려했다면 DSR은 주담대 외에 기타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까지 다 넣어 계산하기 때문에 DTI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가계부채 규제로 보면 된다. 이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바로 가산금리까지 붙여 대출한도를 계산한 스트레스 DSR이다.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의 끝판왕인 셈이다. 만약 연 소득 5000만원의 금융 소비자가 DSR 40%를 적용해 50년 만기(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최대 4억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한다면 대출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월·11월 기준)를 비교해 정해진다. 하한은 1.5%, 상한은 3.0%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가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산정에 사용된다.

단 대출 형태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방식은 달라진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산금리가 1.5%일 때 기존 연 4% 이자를 내는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가산금리(1.5%)를 그대로 적용한 5.5%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뛴 만큼 이자액이 늘어나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산정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식이다.

주기형 대출의 가산금리는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결정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정부가 DSR 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60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신용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올 3분기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9%로, 1분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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