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팻말 무시하고 들어가
학교 측, 일정 기간 경기 출전 정지 조치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때 청소 중이던 B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자, A군 등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B씨를 조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A 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 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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