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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소노동자 조롱한 중학생 운동부, 출전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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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 팻말 무시하고 들어가
학교 측, 일정 기간 경기 출전 정지 조치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때 청소 중이던 B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자, A군 등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B씨를 조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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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A 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 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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