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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회장 ,내년에 보유세 12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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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8% 오른 4억4800만원 예상
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내년 표준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꼽힌,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248만원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표준단독주택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공시지가 143억원. 사진=연합뉴스

표준단독주택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공시지가 143억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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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이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보유세는 올해 4억3638만원에서 내년에 4억4887만원으로 1248만원(2.86%)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명희 회장이 납부해야하는 보유세도 소폭 늘게 됐다. 이 회장 주택의 공시가 예정액은 124억6255만원이다.

같은 동에 주택을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은 올해 1억958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793만원 늘어난 2억375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원세기 오너 일가의 이태원동 주택에는 올해보다 606만원 많은 1억9948만원의 보유세가 예상된다. 한남동 주택을 가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내년에 318만원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위 10위에 속한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세가 일제히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6%로 잡았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이중 서울의 공시가격은 1.17% 올랐으며, 특히 고가 주택들이 즐비한 강남구(1.87%), 서초구(1.53%)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내년 공시지가는 0.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액이 168만원 증가한 1억9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5억6719만원으로 올해보다 0.91%(512만원) 늘어난다. 충무로2가 집합건물(옛 유니클로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전년과 동일한 3억7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의 내년도 보유세는 5774만원으로 1.24%(70만원) 오른다. 마찬가지로 명동의 VT코스메틱 명동점이 있는 부지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66만원(1.31%) 상승한 512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의 내년 보유세 상승률은 0~4%대 상승 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위축된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는 2년 연속 하락한 뒤,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내년 1.1% 상승한다.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절대 가격 대비 변동률)이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땅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내년도 공시지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땅값에 변동이 없거나 소폭 올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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