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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 대구서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 … 중구 구의원 2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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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원 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궐원돼 실시하는 선거이다. 선거일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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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12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중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대구 중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중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 각종 신고·신청 제출 시기·방법,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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