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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본안 처리기간, 1년새 2개월 이상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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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신속한 재판 원칙에 예외될 수 없어"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접수부터 종국까지)이 지난해 10월 기준보다 올해 10월 기준 2개월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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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종국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10월 기준 369.3일에서 올해 10월 기준 301.6일로 68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고법의 경우 접수부터 종국 결과까지 359.4일에서 345.9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도 서울고법에서의 사건 처리가 더욱 빠른 것이다. <표 참조>

전국 고법은 같은 기간 14일 정도 처리기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전국 고법과 비교해도 큰 수치로 처리기간이 빨라진 것이다.


접수부터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아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138.5일에서 올해 10월 기준 131.4일로 1주일 가량 단축됐다. 전국 고법의 접수부터 첫 기일 확정까지는 지난해 10월 기준 148.9일에서 올해 10월 기준 151.8일로 더 늘어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는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을 더욱 빠르게 보고 파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그만큼 재판부에서 집중심리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더 빨라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접수부터 선고까지 221.3일이 걸렸는데 올해 10월 기준 188.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가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같은 기간 140일에서 108.2일로 한 달가량 단축됐다.


사건 처리 기간은 빨라졌지만, 접수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462건의 민사 본안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됐는데, 올해 10월 기준 61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수 건수는 많아졌다.


특히 서울고법은 올해 3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지명과 6월 서경환 대법관의 지명으로 민사(본안)재판부 1개부를 폐부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때 배당비율을 조정하고 공평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서울고법의 전체적인 민사 본안 사건의 처리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원장은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에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항소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이고, 일본 민사사건의 전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으로 서울고법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에 맞춰 서울고법 법관 및 직원들의 위상과 자부심도 한껏 올라가는 내일을 그려본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연구원 등 재판 업무 지원의 이유도 한 몫 했을 것”이라며 “법관의 평균 나이가 다른 법원에 비해 높을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도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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