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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예방노력 따라 책임 분담…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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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감독원·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 협약 체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예방노력 따라 책임 분담…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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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도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그간 이용자가 피해를 전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은행도 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은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은행 예방 노력 미흡한 경우 책임 분담

그간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은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피해자 A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주소를 클릭했다. 스미싱범은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탈취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그동안 이 같은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 은행들의 예방 노력도 고려된다. 비대면 대출 시 악성 앱 탐지체계 미도입, 앱 사용기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이상거래탐지 룰 미적용 등 은행의 의심거래 탐지 및 조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피해액의 20~5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배상 비율은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폰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그간 오랜 시간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도 감안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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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 운영 가이드라인 정밀·고도화

이 외에도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김 부원장보는 "그간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전체 은행이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1개의 공동이상거래탐지룰(Rule-set)을 마련했고, 앞으로 은행별 FDS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또는 특정 연령 이상의 고객 계좌에서 단시간 내 과거 입금 내역이 없는 계좌로 특정 횟수 이상 이체가 탐지되면 탐지 후, 아웃바운드콜·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 특정 횟수 이상 미수신 또는 통화 내용상 사고로 판단되면 전자금융거래가 차단된다.


또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예방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개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와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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