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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7일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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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조사·수사 기관, 지원청과 공유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7일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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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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