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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수천권·메가스터디 인강 유출…범인은 10대 '고딩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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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215만권 DRM 해제해 협박
추적 피하려 VPN 사용 등 치밀함까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입시업체에서 유료 인터넷 강의 영상을 추출한 일당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인터넷 서점 업체 알라딘을 해킹해 무단으로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하고, 메가스터디 등 입시학원들의 유료 인터넷 강의 영상 700여개를 유출, 피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공갈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군(16)을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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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5월 알라딘의 전자책 72만여권을 취득하고, 이 중 5000권을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한화 36억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B씨(25)와 C씨(29)도 공갈 혐의로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과 B·C씨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인 A군은 온라인상의 전자책 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값으로 비밀번호와 유사한 형태)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RM은 허가된 인원에게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로, 음원, 영화, 도서 콘텐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또다른 인터넷 서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전자책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알아냈고, 올해 7월에는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DRM을 해제해 유포하기도 했다. A군은 입시학원 2곳에도 5BTC(한화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이처럼 A군이 4개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DRM 해제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피해 업체들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된 뒤 전자책들의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프로그래밍 실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업체들을 협박하고,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수단만 범행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A군이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추가로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 및 공동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지 여부를 추적 중이며, 불법적인 배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추적·검거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A군이 악용했던 DRM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 개발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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