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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도로 불법 점용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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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공사하고 있는 차량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공사하고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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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또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이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적발 사례는 모두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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