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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주단, 사업장 152곳 지원중…"연체율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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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전국 152곳의 사업장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회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PF대주단, 사업장 152곳 지원중…"연체율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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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기준 187개에 달했다. 이 중 152개 사업장에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 공동 손실 분담이 부족한 사업장 23곳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12곳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보면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 187개 사업장 중 브릿지론은 144곳으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했다. 본 PF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 187개 사업장 중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84곳(서울 24곳, 경기 44곳, 인천 16곳)이었으며, 지방은 103곳이었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곳)이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25곳), 산업시설(22곳), 업무시설(16곳), 기타(9곳), 숙박시설(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말께 PF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약 1조원 규모로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달 중 가동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New Money)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며 "PF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 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17%로 지난 1분기 말(2.01%)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으나, 지난해 말 연체율(1.19%)을 고려했을 때 상승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1.4%포인트 상승한 17.28%로 집계됐다. 이외엔 ▲저축은행 4.61% ▲여신전문금융회사 3.89% ▲상호금융 1.12% ▲보험 0.73% ▲은행 0.23% 순이었다. 여전사를 제외한 전 업권에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권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 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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