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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에 9월4일 소환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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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달 4일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 이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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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9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일부터 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전 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5일 직접 법정에 나와 남편과 합의도 안 된 변호인 해임을 주장하며 "정신 차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당시 백씨는 "(변호사 해임을 철회하면)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하기도 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백씨가 해임 의사를 밝힌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재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나와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재판장에게까지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성을 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그리고 자신의 사임계를 한꺼번에 제출하고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지만,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는 결국 사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해임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던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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