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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호텔, 복지포인트로 긁어도 공무원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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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복리후생비·물건비 규정
일반 근로자 복지포인트와는 기준 달라 논란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물건비'…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건보료 부과 제외
영화·호텔, 복지포인트로 긁어도 공무원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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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 일반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10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닌 것이다.


또 최근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 등의)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연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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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손해사정이) 매년 초 임직원에게 직급, 근속연수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특근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올해 7.09%)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나눠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에 들어가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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