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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248억대 법인세 불복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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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뒤 제기한 수백억원대 법인세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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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48억4850여만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두나무의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듬해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뺐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은 두나무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두나무는 벤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를 확정받았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다고 해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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