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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 경기도,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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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이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가 노동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로 나타났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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